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인정근거】의 “을 제1, 6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실질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일 당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이어서 분양매출분이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되었지만은 그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과는 계약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관계로 법인의 기존 아파트 분양매출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내지 순자산가액의 평가시 그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해제된 분양매출분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 혹은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제된 분양매출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 평가기준일의 해제 전 분양매출분을 토대로 법인의 소득금액(매출금액 을 산정하여 순손익가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