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가. ○○ 및 ○○○은 2000. 11. 30. 피고에 대하여, ○○이 2000. 9. 2.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63,800주를 원고에게, 12,797주를 ○○○에게 1주당 7,000원에 양도하고, ○○○이 2000. 9. 2.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0,316주를 ○○○에게 1주당 7,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63,8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2000. 10. 26. 유상증자로 인하여 13,01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제1, 2주식을 매수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제1, 2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2004. 3. 10. 원고에 대하여 2000년분 증여세로, 제1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116,448원으로 산정한 4,535,567,680원을, 제2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86,983원으로 산정한 792,154,1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의 결정에 따라, 제2주식의 경우에는 ○○○이 원고에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대금 6,505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44,733,4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제1주식에 대한 부과처분 및 제2주식에 대한 감액 경정된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제1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제2주식 역시 유상증자로 인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2)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나○○호 사건의 조정성립 당시 평가된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27,000원이나, 관련사건에서의 ○○○○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1주당 32,854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증"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1999년 말 현재 ○○○은 그 명의로 주식 636,244주를 보유하는 외에 그 형인 ○○○의 명의로 50,31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은 그 명의로 주식 609,963주를 보유하는 외에 그 매부인 ○○의 명의로 76,59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과 ○○○은 ○○○이 ○○○ 소유의 주식 13,484주를 인수함과 아울러 ○○○의 경우 소유 주식 일부를 그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의 경우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에서 ○○○로 교체할 목적으로 합의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 명의의 주식 중 63,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 명의의 나머지 12,797주 및 ○○○ 명의의 50,316주를 ○○○에게 교차 양도하는 외관을 만들어낸 사실, 원고는 2000. 8. 31. ○○은행 ○○지점으로부터 ○○○의 연대보증 아래 3억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 ○○-○○-○○)로 송금하였고, ○○○는 역시 2000. 8. 31. ○○은행 ○○지점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의 연대보증 아래 5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 ○○-○○-○○)로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의 위 각 대출은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이루어져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및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및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주식 양수대금이 송금된 ○○ 및 ○○○ 명의의 위 각 계좌 역시 그 개설일(1996. 12. 24.)과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한 사실, 특히 ○○ 명의의 위 계좌는 그 개설시 ○○○의 인감이 사용된 사실,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대출에 원고 본인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었던 사실, 위 각 대출에 따른 이자는 소외 회사가 이체하거나 그 직원들이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은 ○○○ 소유의 주식 13,484주를 인수함과 아울러 ○○○의 소유 주식 일부를 그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할 의도에서, ○○○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63,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316주를 ○○○이 지정하는 ○○○에게 교차 양도하는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제1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여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포함되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인 ○○○이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나○○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1998. 4. 28.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이 27,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의 1주당 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성립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구합○○호 사건에서 제1주식 등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법인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제1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본질가치와, 업종이유사한 회사의 주가와 비교, 평가하여 산정하는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제1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854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규정은 원고의 제1주식 취득 후인 2000. 12. 29.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현재 주식의 공모가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합병 등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 증여세 등의 부과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 등과는 그 제정목적 등을 달리하는 점 등에다가,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은행 등 5개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정인은 임의로 통계자료를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적어도 위 규정 제정 이후인 2001.경부터 적용함이 타당하여 2000년분 증여세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그 적용 자체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점, 감정인이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 등 5개 회사는 동일한 섬유업종이라는 점 이외에는 회사의 자산이나 수익상태 등에서 소외 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둔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일반 주주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