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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9. 선고 2011구합2903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5 (2010.11.02)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9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4,074,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 다.

가. XX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2004. 7. 6. 이 사건 회 사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오빠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인 이AA으로부터 1주당 11,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하여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31.부터 2009. 9.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6,202원으로 평가하여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54,074,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설령 이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 사정에 밝은 동업자인 김BB와 김CC, 이AA, 장DD 사이에 2003. 12. 31.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14,500원에 거래되고, 김CC와 이AA 사이에 2004. 7. 6.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11,000원에 거래된 점 보충적 평가방법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지 5년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좀 더 빨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가산세가 줄었을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1,000원임을 입증할 자료가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 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에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의 HH은행 예금계좌에서 541,440,000원이 2004. 7. 6. 현금으로 출금되고, 곧이어 원고 명의로 이AA의 HH은행 예금계좌로 264,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이AA의 위 예금계좌에서 344,88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의 위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점, 위 각 은행거래의 전표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권EE가 모두 작성하였고 권EE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전표의 일련번호가 거의 연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의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 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2003. 12. 31. 김CC, 이AA, 장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14,500원에 매도한 사실, 김CC가 2004. 7. 6. 이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BB는 1996. 3. 29.부터 2003. 12. 31. 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를, 김CC는 1996. 3. 29.부터 2004. 6. 30.까지 이사, 2003. 12. 31.부터 2004. 6. 30.까지 대표이사를, 이AA은 1996. 3. 29.부터 이사, 2003. 12. 31. 부터 대표이사를, 장DD은 1998. 2. 20.부터 2003. 12. 31.까지 감사, 2003. 12. 31.부터 2004. 6. 30.까지 이사를 각 역임한 자로서 이들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점, 2003. 12.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AA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04. 7. 6.로부터 6개월 이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사이의 거래를 두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2004. 7. 6.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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