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593 (2011.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077 (2010.08.3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 슈퍼마켓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기 다른곳에 위치한 농지를 어떻게 관리・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비료나 농자재 등 구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누296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구합16593 판결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주식회사 XX테크윈'은 'XX테크윈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1994. 10.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콩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멀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년경부터 XX테크윈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경 이후부터는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슈퍼마켓의 운영, 통신기기 또는 휴대전화 판매업 등에도 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8. 10. 6.자로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 진위면 OO리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A리에 1필지, 안성시 원곡면 BB리에 0필지 총 0필지의 농지를 자경하면서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각기 다른 3곳에 위치한 농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 ・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록 원고가 2008. 7. 30. 서안성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6. 18.경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비료나 농자재 등의 구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벼를 경작하는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직접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