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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7. 20. 선고 2010구합16593 판결
8년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077 (2010.08.31)

제목

8년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요지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

2010구합165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원고는 처분일을 2009. 12. 2.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09. 12. 1.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1. 평택시 XX면 XX리 188 답 2,314㎡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7. 4. 위 토지를 같은 리 188 답 934㎡' 같은 리 181-1 도로 61㎡와 같은 리 188-2 답 1.319㎡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XX엠스에게 XX리 188-2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 1항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8,573,434원 중 76,208,111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벼를 재배하였고, 그 후 2006년 및 2007년은 콩을 재배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XX리 108에서 1978. 7. 25.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 10. 11.경에는 용인시 AA면 AA리 212에 거주 하였으며, 1997. 1. 3.경부터는 오산시 BB동 37-3 OO(OO)아파트 205동 301호에 거주하였고, 1999. 8. 16.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OO(OO)전자 평택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1992년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년경부터는 평택시 BB면 BB리 19-1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테크윈(이하 '□□테크윈'이라 한다 2002. 10. 29. 용인시 AA구 AA면 AA리 645-1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7. 10. 17. 안성시 CC면 CC리 10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에 입사한 후 1999년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테크윈을 운영하고 있다(1994년 당시 원고는 □□테크윈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94%, 2005년부터는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1998. 11. 1.경에는 ◇◇할인마트라는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01. 9. 11.부터 2003. 12. 31.까지 수원시 DD구 DD동 71-1에서, 2002. 5. 11.부터 2003. 12. 31.까지 평택시 EE면 EE라 292-19에서 각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2. 4. 1.부터 2005. 11. 30.까지 오산시 OO동 786-21 및 같은 동 776-25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6차례 해 외에 출국하였다.

(4)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평택시 BB면 XX리 214-2 전 519 ㎡, 같은 리 255-3 답 1,144㎡, 용인시 AA구 AA면 AA리 767-3 답 368㎡, 안성시 CC면 CC리 355 전 337㎡, 같은 리 356 전 261㎡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1998. 6. 25.경부터 벼를 자경하였으며, XX리 214-2 및 같은 리 255-3 농지에서는 1998. 6.경부터 특용작물과 벼를 자경하였고, 나머지 농지에서는 2001. 1. 4.경부터 잡곡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물이 차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17. 평택시장으로부터 XX리 188 답 2,314㎡에 창고 신축, 도로개설 및 복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한 후 2006년 및 2007년에는 콩을 재배하였다.

(6) 원고는 2008. 7. 30. 서안성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6.

18.경 농자재를 구매한 적이 있다.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주소인 용인시 AA면 AA리 212와 이 사건 토지는 약 5.5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소인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와 이 사건 토지는 약 7k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2년간 콩을 재배하였고,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테크윈을 경영하였고, 그 외에도 휴대폰 판매업, 통신기기 판매업,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였으며,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곳의 다른 마을에 6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기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위 농지들을 모두 어떠한 형태로 경작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위 농지들 사이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 혼자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 물이 많이 차 답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최창열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줘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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