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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8구합9462 판결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되거나 8년 자경으로 감면되기위한 자경의 요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106 (2008.07.11)

제목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되거나 8년 자경으로 감면되기위한 자경의 요건

요지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40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5. 8. 7. 과○시 갈○동 19-1 전 2,853㎡(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 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5. 5. 6. 경기 여○군 능○면 양○리 150-2 답 3,061㎡ 경기 여○군 능○면 마○리 165-2 답 4,480㎡, 같은 리 165-3 답 925㎡(이하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5. 9. 20.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2005. 11. 30. 이사건토지의양도에따른소득을농지의대토로인하여발생한비과세소득으로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0.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402,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1.경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11. 과천시 갈현동으로 이주한 후 계속 갈현동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다음 양도할 때까지 10년 넘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비과세요건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갖추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8년 자경으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또는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자경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 11, 26, 28,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남○욱의 증언이 있고,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상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1996. 2. 24. 과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원고는 1988년경부터 2005. 3. 경까지 서울 ○구 ○○로 17-415 동○상가에서 우○금속이라는 상호의 금속단추도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우○금속의 2000년 내지 2004년도 총수입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위 사업을 사위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또한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농기계 소유현황 ・ 농자재 구매내역 ・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농사를 위한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은 2006년경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는 대부분 과천시 내지 안양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위 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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