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B에게서 대구 달성군 C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D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2.경까지는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원고는 제1심에서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한 것은 2009. 2.경까지였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부터 2015. 4. 3.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는 포도를 직접 경작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벼와 포도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