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2020. 10.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 제722조 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이 원고에 대한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선영 손주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