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별지 1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별지 2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중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부분은 각하,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 피고 B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 역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의 본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 1.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A, 피보험차량을 피고 A 소유의 C 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로 하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운전자 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이하 ‘연령한정특약’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연령한정특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운전자 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