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90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 45963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202131(본소), 2018가단
24733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이 실행한 방법이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더라도,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우연성이나 계획성을 구분지을 만큼 특별히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행동들을 원고의 주장처럼 '철저하게 고의를 갖고 사전 준비를 거쳐 의도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역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과거 이력이나 병력, 성향이나 습벽, 행동방식,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우
판사 김기풍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