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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3구합10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3구합1012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손BB

피고

CCC세무서장, D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6.11.

판결선고

2014.7.4.

주문

1.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2. 6. 7. 원고 양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24,705,300원 및 313,485,230원,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손BB에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55,652,180원 및 63,260,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장FF은 13,500주, 안GG는 115,900주, 김HH은 58,600주, 안II는 33,000주의 EEEEE 주식을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이JJ, 권KK, 이LL, 김MM(이하 '이JJ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이JJ에게 88,400주, 권KK, 이LL, 김MM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이JJ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NNNNN(이하 'NNNNN'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장FF은 13,000주, 안GG는 52,000주, 김HH은 65,000주의 NNNNN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이JJ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130,000주를 이JJ에게 52,000주, 권KK,이LL, 김MM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이JJ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이LL, 김MM가 2010. 8. 5. 원고들에게 EEEEE 주식 각 33,15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331,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JJ가 같은 날 원고들에게 NNNNN의 주식 각 19,50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EEEEE 주식각 33,150주 및 NNNNN의 주식 각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되었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12. 3. 15.~2012. 4. 11. EEEEE, NNNNN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0. 8. 5.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은, 이JJ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①, ②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인 안GG, 김HH, 안II(이하 안GG 등이라 한다)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이 사건 ③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에대한 명의개서일 현재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로 가결산 내용의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EEEEE: 24,870원/주, NNNNN: 14,450원/주)을 산정하였다.

마.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2. 6. 1. 원고 손BB에게 2010년귀속 증여세 255,652,180원 및 63,260,660원을,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2. 6. 7. 원고 양AA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4,705,300원 및 313,485,23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2010. 8. 5.자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재평가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00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2013. 2. 20. 원고들에게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김HH이 구속수감 중이던 안GG의 석방탄원을 위하여 인감도장이필요하다고 해서 김HH에게 이를 교부한 것인데, 김HH은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내지4)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김HH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이사건 ③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전년도 법인결산일인 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하였는바, EEEEE과 NNNNN의 자산상태는 2009. 12. 31.보다 2010. 12. 31.에는 상당히 악화되었으므로 2010. 8. 5. 기준 위 주식의 가치는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위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증여의제일인 2010. 8. 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EE과 NNNNN의 2009. 1. 2.~2010. 12. 31.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안GG는 2010. 8. 3. 이JJ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3) EEEEE은 2010.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원고들과 김HH, 안GG, 장FF을, 감사로 장병우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제9호증)을 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 및 감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 및 김HH, 안GG, 안II는 2011. 12. 12.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김HH, 안GG, 안II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제8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 2012. 4. 6.자 김HH 문답서(을 제11호증)

문: 2009년 1월 이JJ 등과의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이JJ 측에서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까

답: 당초 2009년 3월까지 안GG 명의로 된 보증, 개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기로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2009년 4월 이JJ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이JJ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니,위 법인들에 대한 이JJ의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왜 이JJ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무엇을 합의했습니까

답: 이JJ의 권리가 없는 것은 맞으나, 이를 민사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이JJ가 2010년 4월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마구 처분하는 등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는 법인을 정상화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이JJ의 요구대로 2010년 8월 3억 원을 지급하고, 이JJ는 더이상 위 법인들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도 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 우리 청으로 제출된 장FF, 양AA, 손BB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두 자신들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은 명의만 사용된 분들이 맞습니다.

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답: OOO의 개별주주 중 장FF 32,910주, 손BB 33,150주, 양AA 33,150주, 00텍의 개별주주 중 장FF 14,300주, 손BB 19,500주, 양AA 19,500주가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문: 상기와 같이 2010년 8월 주식명의개서를 하면서 실지 소유자가 아닌 장FF, 손BB, 양AA명의의 차명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2008년 이후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0년 8월 이JJ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았을 때,그간의 어려움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 2012. 4. 5.자 안GG 문답서 (을 제12호증)

문: 그럼 김HH, 안II, 징FF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 김HH은 저의 남편이며, 안II는 저의 오빠입니다. 장FF은 저의 남편인 김HH의 자형의동생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인수한 EEEEE, NNNNN의 주식은 실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답: 양해영, 손BB 등은 실 소유자가 아니고, 안GG와 김HH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기존주주였던 장FF, 안II는 이JJ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할 때 자금을 전혀 부담한 것이 없으니까요

문: 새로운 주주인 손BB, 양AA에게 문답한 바,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두분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럼 장FF, 손BB, 양AA은 모두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답: 네, 형식적인 매매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을 뿐입니다.

5) 김HH, 안GG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EEEEE과 NNNNN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위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고(을 제13, 14호증), 손익계산서상2010. 1. 1.~2010. 12. 31. 당기순손익은 EEEEE이 417,385,304원, NNNNN이-347,079,730원으로 나타난다(을 제15 내지 17호증).

7) EEEEE과 NNNNN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부진 및 경영권 다툼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NNNNN은 2014. 1. 9.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79,754,250원, 갑종근로소득세 1,057,700원 합계 80,811,950원을 체납하였고, EEEEE은 같은 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38,509,030원, 법인세 739,141,680원, 갑종근로소득세 377,647,850원,퇴직소득세 597,740원 합계 1,255,896,300원을 체납하였다. 2012. 10. 23. EEEEE소유의 사업부지인 경북 00군 00면 000리 000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12051호)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5호증, 원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매매계약서, 원고들은 김HH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기재와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9,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안GG, 김HH, 안II임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HH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동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 및 김HH, 안GG, 안II는 모두2011. 12. 12. 안GG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② 김HH,안GG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들은 2010. 8. 9.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EEEEE과 NNNNN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등기까지 마쳤고, 현재까지도 EEEE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3. 8. 9.에 비로소 NNNNN의 사내이사 퇴임등기를 한 점,④ 안GG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익이 있었고, 김HH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이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명의도용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증여재산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가 아닌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증여의제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EEEEE과 NNNNN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이 아닌 2009. 12. 31.을 기준으로 EEEEE과 NNNNN의 순자산가치를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2009. 12. 31.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사이에 EEEEE과 NNNNN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것이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여의제일인 2010. 8. 5.과 평가기준일인 2009. 12. 31.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의 순자산은 2009. 12. 31. 약 89억 원에서2010. 12. 31. 약 83억 원으로, NNNNN의 순자산은 2009. 12. 31. 약 31억 원에서2010. 12. 31. 약 27억 원으로 각 감소한 사실, EEEEE과 NNNNN은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2014. 1. 9. 기준으로 NNNNN은 합계 80,811,950원의 세금을, EEEEE은 합계 1,255,896,3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2012. 10. 23. EEEEE 소유의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손익계산서상 2010. 1. 1.~2010. 12. 31. NNNNN의 당기순손익은 -347,079,730원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일로 삼은2009. 12. 31.과 이 사건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사이에 EEEEE과 NNNNN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회사의 2009.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과세표준과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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