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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2. 선고 2011구합1450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632 (2010.10.11)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구합1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11.에 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34,940원의 부과처분, 2004년도 귀속 법인세 202,388,160원의 부과처분, 2010. 1. 18.에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4,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BB구 CC동 250-3 DDDDDDD 비(B)동 802호에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년도 및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EEEEEE, 주식회사 FFFF, GGGGG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피고는 2010. 4. 29. 원고의 이의신청 을 기각하였음) 변호사 김HH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q10. 10.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 판결정서는 2010. 10. 14. 수신인을 김HH으로 하여 서울 JJ구 JJ동 1557-20에 있는 김HH의 변호사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 당시 김HH의 직장 동료인 이KK가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0. 10. 14.부터 90일이 지난 201l. l.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1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 든 행위를 할 수 있되,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만 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 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 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김HH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LL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KK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함에 정한 김HH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HH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KK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KK에게 위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2010. 10. 14.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KK에게 위 심판결정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MM과 심판청구 대리인 김HH이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심판결정서의 통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MM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0. 10. 23.에서야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2010. 10. 23.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변기간의 준수에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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