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두53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희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19누13769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 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과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도 같은 취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를 한 날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4, 6, 8, 9,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 '쟁점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특정한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들은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하였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이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제출된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의 각 일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 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2가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4가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 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위 증여의제일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