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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합4966 판결
거래 관행상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323 (2010.10.28)

제목

거래 관행상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요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며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9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12.

주문

1. 피고가 2010. 4.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103,238,850원 (= 4,292,560원 + 98,946,29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57,833,8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최BB, 최CC, 최DD, 최EE, 장FF, 이GG, 망 김HH(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의 주식 1,666,050주(총 발행주식 252만주 중 지분율 65.98%)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2005. 12. 5. 주식회사 JJJ컨설팅(이하 'JJJ컨설팅'이라 한다), 장KK, 김LL(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JJJ컨설팅 등'이라 한다)에게 보유 중인 III의 주식 중 1,161,050주(지분율 45.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4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BB, 최CC은 같은 날 주식회사 JJJ컨설팅으로부터 III의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115억원에 되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2. 6.부터 2006. 1. 20.까지 3회에 걸쳐 JJJ컨설팅 등에게 221,262주를 1주당 12,058원에 양도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 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 라 양도가액(140억 원, 1주당 가액 12,058원)과 시가(40억 6,484만원, 1주당 가액 3,501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증여세 4,292,560원 및 98,946,290원 합계 103,238,850원과 2006년 귀 속분 증여 세 357,833,800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인 III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팔고 이후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기존 회사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III의 경영권 및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 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은 2006. 1. 1. MM산업 주식회사(이하 'MM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III의 기존 사업장에서 텐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 MM산업은 2006. 4. 12. III으로부터 III의 중국 내 투자법인인 청도MM 여유용품 유한공사와 교주MM 여유용품 유한공사를 합계 53억 7,700만원에 인수한 사 실, III(이후 'NNNNNNN'으로 변경됨)은 2007. 5. 26. 텐트제조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PP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7. 11. 26. 최BB은 PPP 주 식회사를 III으로부터 65억 9,000만원에 인수하여 텐트 및 의류 제조사엽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 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② 코스닥상장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비(非)상장 기업과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③ JJJ컨설팅 등이 코스닥상장의 이익을 보유하고, 최BB이 III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최BB은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MM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III에서 하던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III의 경영권과 상장이익도 주식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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