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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316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62;공1977.1.15.(552) 9820]
판시사항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송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당좌차월 거래로 인한 채무는 1966.6.22까지 발생된 채무가 원금 2,271,527원이었고 1966.6.29 이후의 당좌차월거래로 인한 소외 1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당좌 차월계약이나 근보증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한 채무는 동 계약에서 보증하는 채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70.4.28. 선고 70다103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근보증계약의 성질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6.2.5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를 대리하여 원고은행에 대한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한 연대보증계약(을 제7호증의 10)이 무권대리행위이었음을 아울러 주장하고 이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심으로서는 갑 제1호증의 당좌차월약정과 을 제7호증의 10인 근보증계약이 상호 보완적인 한계의 계약인지 또는 별개의 계약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미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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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8.31.선고 75나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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