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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24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1,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8. 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2. 11. 27. 원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보험기간을 2012. 11. 27.부터 2013. 11. 26.까지, 보험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 E, 이하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회사는 ‘보험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 28,378,821원 중 이행기일이 위 보험기간 내에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3. 11. 27. 원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보험기간을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보험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구 보험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도 이 사건 보험계약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 피고들의 각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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