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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구상금][집30(4)민,213;공1983.3.1.(699)361]
판시사항

가. 동일인이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별기준

나.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신용보증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또는 그와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달에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하에서는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나.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또는 그와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5호증, 같은 10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및 같은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1978.11.9.에 다시 위 소외인들과 소외 3은 1979.5.1에 각각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명광사가 위 제주은행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어음상 채무, 차용금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위 소외인 3인은 1979.4.30 그 소유부동산에 위 명광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서로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은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2차 신용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을 한 바로 그 다음달에 체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위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대위실행하여 경락대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위 소외인 3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각 부담부분의 상환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연대보증인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도와 주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률에 보증관계의 성립이나 구상권의 행사, 보증료 및 위약금이나 손해금의 징수 및 연대책임관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광사를 위하여 체결한 원심인 정의 이 사건 보증계약은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다.

원고의 보증이 민법상의 보증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를 위 소외 은행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법상 공동보증과 신용보증기금법의 신용보증해석에 관하여 착오를 범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5호증과 같은 10호증의 기재에 보면, 피고는 1978.11.9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광사가 위 제주은행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상 채무, 차용금채무기타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에 비추어 피고는 위 명광사의 앳 사이트(AT SIGHT) 결제조건의 거래에 한하여 개별보증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완결로 보증계약은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회에 걸쳐 소외 제주은행에 신용보증을 할 때에 그 주채무자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1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으면서도 피고에게는 연대보증을 서게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법상 공동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상권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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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4.23.선고 81나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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