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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물품대금][공1995.10.15.(1002),3375]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 도중에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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