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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853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4. 4. 닥 타일 파일 등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았는데, 원고는 2018. 4. 4. 별지 기재와 같이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2억원으로 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19.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69,917,663원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9. 5. 10. 원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변제한 308,590,000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는 61,327,663원, 원고의 채무는 291,386,269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충당 합의’ 라 한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소외 회사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충당 합의는 효력이 없거나 또는 그 합의로 C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781,091원에 불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2,781,09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91,386,269 원일 경우, C의 대 위 변제와 그 이후 구상권 행사로 이미 폐업 상태에 이른 원고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781,091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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