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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53 판결
[대여금][집20(2)민,068]
판시사항

동일인이 계속적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있어 신용보증의 한도액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시일이 각기 다를 때에는 위 각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채무이다.

판결요지

동일인이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한도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시일이 각기 다를 때에는 위 각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채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의1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 지배인 소외인 명의로 본건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그 항소장에 지배인 소외인 명하의 날인이 관리부장(관리부분이 아님)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부적법한 항소라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의 2에 대하여,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 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 할 것이며,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1심피고 합명회사 상진건설은 1968.8.4. 원고와의 사이에 차월한도액을 금 1,000,000원 차월최고액을 초과시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도 동차월 약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연체이자를 연3할6푼5리로 하는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동합명회사 상진건설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의 보증한도액이 금 1,000,000원에 한정되어 있다하여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68.9.19. 위 합명회사 상진건설을 위하여 극도액 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당사자간의 다툼이없는 사실로서 이와 같이 신용보증의 한도액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극도액에 차이가 있고 신용보증과 물상보증(근저당권 설정)을 한 시일이 각각 다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근보증계약이 동일 당사자간에 체결되었어도 본건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외 합명회사 상진건설의 원고에게 대한 주채무와 본건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주채무는 각 별개의 채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본건 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판단 유탈이나 법리오해있음은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의 2,3,4,5 및 제5점의 1,3,4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심피고 합명회사 상진건설이 1968.8.4. 원고와 차월한도액 금1,000,000원 뿐만 아니라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그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는 한도액 1,000,000원에 끝이는것이 아니라 그 초과액 즉 그에 대한 이자 손해금 부수채무 등 일체 채무도 당연 포함하는 취의의 보증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의의 판단을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수긍못할바 아니며 일건기록(원심 1972.1.19. 자 변론조서 및 서증목록기재)에 의하면 소론 당좌대월 품의서가 갑제6호증으로 제출된 사실은 있어도 등기부 등본이 갑제6호증의 1,2로 제출된 사실은 없고(원심 1971.11.3.자 변론조서 기재참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으며 원판결은 금 598,117원 및 이에 대한 1970.5.15.부터 연 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1970.5.15. 현재의 원금잔액으로 인정한 금 598,117원에는 복리계산에 의하여 연3할6푼5리를 초과하는 무효부분이 포함된것이라고 인정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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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2.2.선고 71나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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