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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07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D 임야 9,620㎡(이하 '이 사건 임야 J(E의 부)이 1919. 9. 8. 상주군 N 임야를 사정받았고, 1936. 5. 10. 위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2) ‘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30. 피고 C의 아버지인 E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3. 7. 피고 C 명의의 1986. 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B 명의의 2016.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2008. 1. 10. 사망한 원고의 남편 F, 2013. 1.경 사망한 원고의 3남 G, 2015. 11.경 사망한 H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I가 1940년경 J(피고 C의 조부)로부터 양수한 후 1987년경 그의 장남이자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F이 점유ㆍ사용하였다.

F이 사망하기 전인 200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왔다.

구체적으로 F 및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거주하는 O 등을 산지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뽕나무 재배, 밭농사, 잣나무 식재 등을 하도록 하고, 인근 임야 소유자들의 경계 침범이나 무단벌목을 막는 등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결국 원고는 1987년경부터 2007. 12. 31.까지 F의 점유와 아울러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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