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거제시 B 임야 3정5단3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일본인 F[원래 이름이 G이었으나, H으로 개명한 이후 부동산등기부 형식이 변경되면서 이를 I, F로 잘못 기재하면서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F로 기재되어 있다]의 소유였으나, 이후 J, K, L를 거쳐 망 M가 1959. 10. 7. L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나. 망 M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 위 임야에서 땔나무를 채취하고, 나무 수십 그루를 심었으며, 1973. 9.경 배우자 N의 묘를 안치하는 등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다.
망 M가 1978. 10. 27. 사망한 이후에는 망 M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망 M의 묘를 매장하고, 임야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1959. 10. 7.경부터 망 M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M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망 M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1979. 10.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 M는 1978. 10. 27. 사망하였는데, 망 M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O(상속분은 원고 6/16, O 및 선정자 C 각 4/16, 선정자 D 및 선정자 E 각 1/16이다)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임야는 1929. 3. 28. 일본인 F가 1929.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