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71. 7. 15. 경북 울진군 G 임야 84,298㎡(이하 ‘이 사건 원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 토지에 관하여 1977. 4. 28. H 외 11명의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I의 명의로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원 임야에서 2004. 6. 14. 경북 울진군 J이 분할되었고, 2004. 9. 22. K, L이 각 분할되었으며, 이후 분할된 각 임야에 관하여 울진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원 임야에서 2010. 7. 6. 다시 이 사건 임야 중 하나인 M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6. 1. 6. 접수 제126호로 2007. 3.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지분 9분의 3, 피고 C, D, E 각 지분 9분의 2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7. 4. 28.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원고가 공동선조로 하는 N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에 대한 채취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