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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합5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1942. 2. 23. 사망)는 장남으로 망 F을 두었고, 망 F(1958. 11. 15. 사망 당사자 사이에 망 F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제적등본상 1958. 11. 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F의 사망일시가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상 기재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은 자녀로 장남인 망 G(1995. 9. 26. 사망), 원고, H, I, J, K을 두었다.

피고는 망 G의 장남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E는 1933. 2. 10. 대구 달서구 L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1942. 2. 23. 사망함으로써 호주승계인인 망 F에게 그 소유권이 상속되었다. 대구 달서구 C 임야 3,333㎡(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는 위 L 임야로부터 분할된 M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2) 망 F은 1948. 3. 5. 대구 달서구 N 임야를 매수한 후, 1948. 12. 7. 그 중 89/90 지분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0 지분은 동생인 망 O에게 명의신탁하여 망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 달서구 D 임야 2,440㎡(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는 위 N 임야로부터 분할된 P임야 (이하 ‘이 사건 P 임야’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3 망 G는 1970. 8.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 달서구 L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망 G는 1968. 12. 7. N 임야 중 망 F 명의의 89/90 지분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망 O 명의의 1/9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9.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점유 이 사건 C, P, D 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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