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전남 신안군 L 임야 15249㎡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들의 부친인 T은 이 사건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정도의 관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 F는 1983년경, 피고 E는 1993년경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전남 신안군 V리를 떠나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③ T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더라도 위토임야를 사용한 데 불과하여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표 제2행 제4열의 “S”을 “K”으로, 같은 표 제3행 제2열의 “S지분이전”을 “K지분이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S”을 “K”으로 고치고, 제7쪽 “나. 피고들과 피고 K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피고들과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과 피고 K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의 부친인 T은 1964. 7.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명의인들로부터 매수하여 계속 점유ㆍ관리하여 오다가 1984. 7. 24.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ㆍ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을가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T이 “196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