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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6가단102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D 임야 9,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30. 피고 C의 아머지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3. 7.경 피고 C 명의의 1986. 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B 명의의 2016.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2008. 1.경 사망한 원고의 남편 F, 2013. 1.경 사망한 원고의 3남 G, 2015. 11.경 사망한 H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시조부인 I가 1940년경 J로부터 양수한 후, 1987년경 그의 장남이자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F이 점유, 사용해왔다.

F이 사망하기 전인 200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왔다.

결국 원고는 1987년경부터 2007. 12. 31.까지 F의 점유와 아울러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07. 12. 3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2016. 3. 7.경 이를 잘 아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원고에게 2007.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F이 1987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오고 있다는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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