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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7]
판시사항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 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1. 이 사건 상고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 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피고는 1993.7.1.부터 특별 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각하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취지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1993.7.1.부터 특별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는 피고가 전액 지급토록 하라”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2. 상고기각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 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 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의 정년퇴직제가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에 관행·관례 내지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전혀 근거없는 견해로서 공연히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다른 동장 3인에 대하여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는 전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어 결국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 중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를 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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