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 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 당원1986.3.11. 선고 85누152 판결 , 1986.2.11. 선고 85누810 판결 , 1985.2.26. 선고 84누5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1984.11.10.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 1984년 2기분 매출누락액 중 1984.12.31.자 거래액 금56,262,728원은 사업양도인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사업양수 후에 한 거래로 인한 것이니 위 거래액에 대한 세금은 원래부터 원고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거래액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은 결국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한 부과처분과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하는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부과절차,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을,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