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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닌 국세가산금 등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원고

합자회사 명전사

피고

제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6.18.자로 소외 이봉림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8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270,540원 및 가산금 413,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이봉림이 제주시 일도이동 1036의 4에서 "남양전화공사"란 상호로 전화공사업을 경영하다가 1985.3.6. 원고회사에게 유선통신공사 2등급허가권(허가번호-2-173)과 법정공기구 1식 및 공사계약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같은해 4.24.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이봉림은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같은해 5.16. 위 이봉림에게 납부세액을 결정 고시하였으나 위 이봉림은 소유재산이 없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를 위 이봉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보아 같은해 6.18. 원고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위 이봉림의 사업을 포괄적이 아닌 유선통신공사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만을 일부 양소한 것이며,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의 국세에서 제외되는 조세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위 이봉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원고회사의 위 사업의 양수를 인가하는 뜻에서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변경 허가를 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위 이봉림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 1985.6.11. 84누674 각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심사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심판청구서), 갑 제5호증의 1(세금계산서), 2(거래명세표), 갑 제4,6호증(각 계약서), 갑 제7호증의 5(잔액시산표), 갑 제8호증(번호증), 갑 제9호증의 1,2(각 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명세표), 2 내지 9(각 자동차등록원부), 을 제3호증의 1,2(각 등급변경), 을 제4호증의 1(협조요청), 2(승인요청), 3(입찰서), 4(집계표), 공인부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1(증명원),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명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287에 본점을 두고 1961.12.4.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유선통신선로공사업 부문을 2등급에서 1등급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85.3.6. 위 이봉림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유선통신선로 2등급 허가권(허가번호 11-2-173)과 법정공기구 1식을 금 85,000,000원에 양수하였을 뿐, 그 이외에 기타 자산과 부채, 종업원 등을 양수받은 바 없으며, 원고회사와 위 이봉림의 영업소재지가 부산과 제주도로서 각기 다른 사실, 그런데 위 이봉림이 같은해 2.26. 서귀포시 전신전화국장으로부터 계약금 47,921,300원에 1985년 서귀포시 관내 신규 전화가설공사업을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회사에게 공사에 관한 허가권을 양도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해 4.9. 서귀포시 전화국장이 원고회사에게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회사는 같은달 16 서귀포시 전화국과 위 시설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계속하여 맡아하게 되었는데, 원고회사의 본점과 위 공사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위 공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위 이봉림이 자기의 사업을 영업부진을 이유로 피고에게 같은해 3.6.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현장의 관리인 겸 원고회사의 이사로 일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7.9. 위 직책을 그만둔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을 위 이봉림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그와 공동하여 체신부장관에게 허가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해 3.20.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원고회사가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 허가업체에서 1등급 허가업체로 등급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복명서)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이봉림으로부터 통신선로공사업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만을 일부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위 시설공사의 승계사실과 위 이봉림이 원고회사의 이사직에 일시 재직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위 이봉림의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에 의한 인가신청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체신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회사와 위 이봉림의 이 사건 허가권과 공기구 양수계약을 위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물품 등급변경허가 형식으로)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회사를 위 이봉림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설사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위 이봉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 1985.1.22. 선고 84누644 ; 같은해 2.26. 선고 84누584 각 판결 참조),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통지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위 이봉림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을 양수한 1985.3.6. 당시 위 이봉림에게 그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금이 없었고, 이 사건 조세는 양도일 이후인 같은해 5.16.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권 등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된 그 양도금액 85,000,000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용회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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