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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9718
낙찰자 결정 및 공사도급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9. ‘A’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A

마. 예정금액: 5,974,030,000원

바. 기초금액: 4,779,005,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찰일 비고(개찰장소) 2015. 12. 10.(목) 09:00 ~ 2015. 12. 15.(화) 10:00한 2015. 12. 15.(화) 11:00 개찰 전용PC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정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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