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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8576
하도급계약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찰공고 피고 A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이 되어 2015. 9. 30. A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D로 ‘C 및 송ㆍ배수관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A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15. 10. 16.(금) 11:00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나. 낙찰시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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