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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207831
낙찰자지위및입찰취소공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23. B자치단체 공고 F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이하 ‘제1차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D 사업 용역

나. 위치 : G 외 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라. 기초금액 : 929,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고정식 랜더링 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라.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몰지 소멸처리(열처리) 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사축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 전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정식 랜더링 처리 시설 보유 사실 확인서, 소멸화 실적 증명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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