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7. 2. 15.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C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 진안군 D, E 및 F 일원
다.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2019. 12. 20.까지(2017년도 착수일 ~ 2017. 12. 20.)
라. 사업내용: 수원공 3개소(제체, 여방, 사통, 복통 개보수)
마. 추정금액: 금 3,040,05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대상업종: 토목공사업)
나.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가).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등록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낙찰 하한율 86.745%) 10.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