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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림)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역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영천시는 2011. 4. 29. ‘C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원) 사업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C 도로확포장공사 3,089,600,000 4,011,250,000 2,808,727,273 280,872,727 737,980,000 183,720,000 730일간

4. 참가자격

가. 별지 기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로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

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등 230개 업체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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