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13. B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B용역
나. 용역위치: 양주시 C 일원
라. 용역내용: 설계의 경제성 검토
3. 입찰 참가자격
가. ③ 사업책임기술자(설계VE)는 공고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VE관련 전문자격(CVS)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VE 경험이 있는 기술자이어야 함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2. 16. 개찰 결과 최저가격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6,890,150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4.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여 2012. 7. 26. 이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D의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 자격증(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고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 8. 4. 원고에게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 15.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