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43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7, 16,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 1. 10. ‘F’이라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였다가 1998. 2. 4.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12. 5. 15. ‘F’ 명의로 사정되어 1949. 6. 30.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울산 남구 H’으로부터 1955. 6. 10. 분할되어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근 별지 목록 제2, 제3항 기재 토지 및 I, J 등의 건물의 진입로 및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2, 3, 16, 17, 4, 5, 6, 7, 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은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1토지 지하에는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875호로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7. 6. 5. 이 사건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2006. 6.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1토지에 연접한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는 1963. 12. 1.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K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L, M, N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N는 1987. 6. 13.경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2건물은 신축 당시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2, 15,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 이하 '이 사건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