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329,39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시누이로 인척관계이고, 원고 B과 피고, 피고의 아내(D)는 과거 직장동료였다.
특히 원고 B과 피고의 아내는 같은 부서 동료로, 퇴직 후에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관계 등 1) 원고 A는 2011. 9.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20. 1. 2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1. 9.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4. 1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 이 사건 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는, 다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79906호로, 2005.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의 수목 식재 및 점유 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2토지 일부에 감나무, 매실나무를, 이 사건 4토지 전부에 배나무를 각 식재하여 경작하면서 위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3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에 배나무 22주,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36㎡에 배나무 442주, 감나무 4주(이 사건 3토지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