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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49508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2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4, 29, 61, 96, 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3. 4. 18.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3. 8. 23.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4. 12. 19. 주식회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해 있는 그 소유의 광주시 E 전 691㎡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게 2006. 10.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2006.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신탁토지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로서 지상 5층의 D건물과 피고 B의 사찰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각 건물의 부지 중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토지 중 ㄴ내지ㅍ 부분 2,173㎡(이하 ‘이 사건 1토지 중 2,173㎡ 부분’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2토지 중 ㄴ부분 11㎡(이하 ‘이 사건 2토지 중 11㎡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각 건물 중 D건물에 대하여는 2008. 12. 24., 사찰건물에 대하여는 2009. 7. 30.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14호증, 을가 2호증,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광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1토지 중 2,173㎡ 부분과 이 사건 2토지 중 11㎡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자백간주). 따라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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