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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9551
대지경계확정등의 소
주문

1.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 D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 B이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담장, 철문 등을 축조하여 무단으로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2가합7402호로 피고 B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4.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2873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4다68342호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 28. 원고의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 B, 원고와 이 사건 3토지의 전 소유자 및 피고 C, D 사이에 이 사건 1, 2, 3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생겨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사건 1, 2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그 경계는 이 사건 1토지 위 건물의 위쪽 모서리에서 0.27m, 이 사건 3토지 위 건물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1.81m, 서울 강동구 E 토지 위 건물의 아래쪽 창틀 우측 끝에서 1.06m 떨어진 별지2 도면 표시 1의 점(이하 ‘별지2 도면 표시 1의 점’이라 한다)과, 이 사건 1토지 위 건물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0.92m, 이 사건 2토지 위 건물의 중앙 모서리와 그 좌측 창틀의 우측 끝에서 각 0.77m, 1.36m 떨어진 별지2 도면 표시 2의 점 이하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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