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D 대 42,478㎡ 중 별지 도면 표시 7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2003. 6. 2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을 신탁하여 2016. 6. 29.까지 모두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03. 6. 5.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E 대 11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7. 18. 이 사건 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창고 21㎡(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같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2층 베란다 3㎡(이하 ‘이 사건 베란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점유부분의 월 임료는 2015. 8. 8.부터 2016. 8. 7.까지는 205,000원, 2016. 8. 8.부터는 208,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베란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