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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향교재산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215호 2008.12.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044-203-23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8조 (허가 사항)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 (「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법률 제8350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215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