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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26
동산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 토지 2,19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A는 2008. 1.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토지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A는 2008. 11. 5. 국민은행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2토지라고 하고, 1, 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토지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2) A는 2008. 7. 10.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8. 7. 25.경 위 공장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 토지 2,191㎡(이하 '가'토지라고 한다)에 철골 구조물을,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 토지 122㎡(이하 '나'토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부분 토지 255㎡(이하 '다'토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가', '나', '다'토지 지상 위 각 구조물을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미완공인 채로 위 공장 건축을 중단하였다.

3 국민은행은 1, 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9. 10. 19.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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