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부분으로 인하여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등 참조).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