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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217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상고심은 항소법원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D교회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던 부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거나 환송 후 원심이 선고한 2개의 형을 1개의 형으로 선고하여 선처해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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