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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2구합999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잘못하여 증여가액 산정함

사건

2012구합9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2. 1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1. 12.자 증여세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2013. 1. 11.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 및 OOOO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 후 청구취지 중 'OOOO원'은 'OOOO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및 OOOO원의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김BB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이엔티(2005. 7. 20.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DD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주식 180,000주를 매수하고, 2004. 12. 31.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다(이하 위 180,000주를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 (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다.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 라. 김BB는 2005. 2. 11. 원고 명의로 보유 중인 180,000주를 기준으로 796,484주를 배정받고, 2005. 3. 15. 원고에게 명의개서 하였다(이하 위 796,484주를 '2005. 3. 15.자 명의개서 주식'이라 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위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 50,800,000주(단수주 633주 포함)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표2> 증여세 부과내역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1주당가액(원)

증여세(원)

가산세(원)

2004. 12. 31.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OOOO

OOOO

OOOO

2005. 3. 15.

OOOO

OOOO

OOOO

* 2005. 3. 15.자 증여세 OOOO원에서 OOOO원이 공제되어 OOOO원이 되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평가방법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2012. 10. 9.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처분에서 감액 경정된 증여세 본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1주당가액(원)

증여세(원)

가산세(원)

2004. 12. 3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2004. 11. 1.)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OOOO

OOOO

OOOO

2005. 3. 15.

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2005. 5. 13.)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OOOO

OOOO

OOOO

<표3> 증여세 경정내역

* 2005. 2. 8. ~ 2005. 2. 10.은 공휴일이므로 2005. 2. 7.이 권리락일

* 2005. 3. 15.자 증여세 OOOO원에서 OOOO원이 공제되어 OOOO원이 되었다.

자. 또한 피고는 2012. 12. 11.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2012. 12. 1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김BB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면하고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가액 계산의 잘못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권리락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기간 동안은 증자의 사유가 당해 주식의 주가변동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거래정지기간(2005. 1. 22. ~ 2005. 3. 21.) 동안의 형식적인 종가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잘못된 가치 평가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OOOO원으로 자본전액 잠식상태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나) 김BB는 2004년 및 2005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명의신탁한 주식의 현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4> 김BB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기준일

소유 주식수(주)

총 발행주식(주)

지분율(%)

2004. 12. 31.

총 보유주식

4,400,876

15,066,200

29

본인 명의

440,010

2.92

2005. 12. 31.

본인 명의

1,012,768

62,140,740

1.62

<표5> 명의신탁 주식 현황

순번

명의수탁자

명의개서일

주식수(주)

비고

1

박FF

2005. 3. 15.

2

송GG

2005. 3. 15.

3

안HH

200. 3. 15.

4

조II

2004. 12. 31.

2005. 3. 15.

2005. 12. 16.

5

황JJ

2005. 3. 15.

6

양KK

2004. 12. 31.

2005. 3. 15.

7

유LL

2004. 12. 31.

2005. 3. 15.

8

이MM

2005. 3. 15.

2,100,000

제3자배정

9

이NN

2005. 3. 15.

2,500,000

제3자배정

10

이PP

2005. 3. 15.

1,500,000

제3자배정

11

최QQ

2005. 3. 15.

2,700,000

제3자배정

12

이RR

2004. 12. 31.

323,000

명의개서

2005. 3. 15.

2,123,959

당초주주

13

이SS

2004. 12. 31.

311,500

명의개서

2005. 3. 15.

2,190,333

당초주주

14

이TT

2005. 3. 15.

2,000,000

제3자배정

15

원고

2004. 12. 31.

185,000

명의개서

2005. 3. 15.

1,227,914

당초주주

16

백UU

2004. 9. 15.

430,000

명의개서

2005. 2. 11.

10,000

명의개서

2005. 3. 15.

2,260,000

당초주주

합계

37,956,756

다) 김BB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명의수탁자

주식수(주)

양도소득세(자벙소득세포함)

증권거래세(원)

납부일

금액(원)

납부일

금액(원)

최QQ

2,700,000

2005. 11. 8.

OOOO

2005. 8. 10.

OOOO

송GG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이NN

2,500,000

2005. 11. 28.

OOOO

OOOO

이MM

2,100,000

2005. 11. 18.

OOOO

OOOO

이TT

2,000,000

2005. 11. 25.

OOOO

OOOO

안HH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황JJ

2,000,000

2005. 11. 10.

OOOO

OOOO

합계

14,300,000

OOOO

OOOO

라) 그러나 김BB는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표7>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내역

명의자

주식수(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원)

기납부액(원)

김BB

4,995,500

OOOO

OOOO

OOOO

OOOO

원고

1,412,914

OOOO

OOOO

OOOO

OOOO

이PP

1,500,000

OOOO

OOOO

OOOO

OOOO

김VV

2,700,000

OOOO

OOOO

OOOO

OOOO

양KK

1,272,074

OOOO

OOOO

OOOO

OOOO

유LL

1,733,292

OOOO

OOOO

OOOO

OOOO

이RR

2,514,590

OOOO

OOOO

OOOO

OOOO

이SS

2,529,963

OOOO

OOOO

OOOO

OOOO

박FF

1,765,957

OOOO

OOOO

OOOO

OOOO

백UU

2,797,130

OOOO

OOOO

OOOO

OOOO

송GG 외 5

14,300,000

OOOO

OOOO

OOOO

OOOO

OOOO

조II

2,245,952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39,767,372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무렵 이 사건 법인은 자본전액잠식상태에 있었던 점, 김BB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일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의무만으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처분권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김BB는 2004년 말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29%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분율이 3% 이상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소정의 대주주에 해당되어 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임에도,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 2004년 말경 기준으로 2.92%이고, 2005년 말경 기준으로는 1.62%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③ 김BB가 명의수탁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또한 김BB가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본 일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증여가액 계산의 잘못 여부 1) 증여 전후에 증자가 이루어진 주식의 시가 산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 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주식의 시가를 특정시 점이나 특정일이 아닌 2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장주식의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동하기도 하고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일 주가 변동 폭의 제한을 두고 있는 등으로 특정 요인이 주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의 종가를 평균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의 2개월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그 전일까지의 기간만을 더하여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자 ・ 합병 등의 사유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려기간 중 증자 ・ 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간의 주가를 시가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이후의 주가만으로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증자 ・ 합병 등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고려기간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최소 2월 이상은 유지되므로 상장주식의 객관적 시가를 파악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가) 주주배정의 경우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하고 이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주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권리락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 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한국증권거래소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 날의 시초가를 정함에 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는 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일 전 2일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증자되는 신주의 수를 반영하는 등으로 재계산한 가액으로 떨어뜨려 기준일 전 1일의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 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주주배정 방식 증자에 있어 증자의 경제적 효과는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 상장주식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던 마지막 날이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증자의 사유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정적 시점인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이 혼재된 경우 증자에 있어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이 사건과 같이 주주배정으로 하되, 실권주는 곧바로 제3자 배정으로 하는 경우), 이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 주식 수 및 자본증가가 공지되어 있고, 주주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증자에 따른 주가가 새로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다소간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자의 경제적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정적 시점인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당초의 '권리락일'로 봄이 상당하다.

3) 거래정지 기간과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나아가 증자절차 진행 중 거래정지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고려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상장주식에 대해 증자절차 진행 중에 거래정지조치가 취해진 경우라면 거래정지기간 동안은 증자의 사유가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고려기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식의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들면서 '(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라는 문구를 부가하여 거래실적이 없을지라도 일단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최종시세액을 공표한 이상 그것이 시가평가액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주식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됨에도 실제로 당일 거래가 없는 경우를 뜻할 뿐 거래정지조치로 인하여 거래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정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증권거래소는 2005. 1. 21. 투자사항 안내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의 2004 사업연도 재 무제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이 사건 법인이 2004 사업보고 서 제출마감일인 2005. 3. 31.까지 자본전액잠식의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가증권상장 관련 규정에 의해 주식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중 거래정지가 계속됨을 공시하였고, 실제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한국증권거래소는 위 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된 2005. 3. 22.에 이르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를 통해 권리락일을 '2005. 3. 22.'로, 기준가격을 OOOO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의 경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이 부분 주식 185,000주를 증여받은 날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4. 12. 31.이고, 이 부분 주식 관련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던 마지막 날인 2005. 2. 6.이어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원래는 2004. 11. 1.부터 2005. 2. 6.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2004. 11. 1.부터 2005. 1. 21.까지의 종가평균액을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된 2005. 2. 6.(공휴일이 제외되어 실제 2005. 2. 4.)까지를 고려기간으로 하여 이 부분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2. 1. 10.자 증여세 본세 OOOO원 및 2012. 12. 13.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처분은 잘못된 증여가액 산정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2005. 3. 15.자 명의개서 주식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이 부분 주식 1,227,914주를 증여받은 날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5. 3. 15.이고, 이 부분 주식 관련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5. 2. 6.이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원래는 2005. 2. 7.부터 2005. 5. 15.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이 부분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거래정지조치가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2005. 3. 22.의 종가가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권리락일)의 종가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인 2005. 5. 21.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이 부분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5. 2. 7.부터 2005. 5. 13.(2005. 5. 14.과 2005. 5. 15.은 휴일이다)까지를 고려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가액인 OOOO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2. 1. 10.자 증여세 본세 OOOO원 및 2012. 12. 13.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처분 또한 잘못된 증여가액 산정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법인 주식의 2004. 11. 1.부터 2005. 1. 21.까지의 종가평균액은 OOOO원(원 미만 버림, 자세한 계산은 별지 2. 종가 평균액 계산표 기재 참조), 2005. 3. 22.부터 2005. 5. 21.까지의 종가평균액은 OOOO원(위와 동일하다)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의 경우 증여세 본세가 OOOO원, 가산세가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 되고, 2005. 3. 15.자 명의개서 주식의 경우 증여세 본세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납부세액공제 OOOO원), 가산세가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8>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 2004. 12. 31.자 명의개서 주식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185,000주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10%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3/10000 ×2476일

*2005. 3. 15.자 명의개서 주식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1,227,914주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OOOO원 + 재차증여가산액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20%

납부세액공제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3/10000 ×2400일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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