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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2014누43426 판결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763 (2014.01.10)

제목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위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누43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76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0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0,78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영화 등 영상매체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등 영상매체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 2.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000주, 2006. 2.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2,000주 합계 140,000주(28.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700,000,000원(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6. 3. 14.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가○○에게 이사건 주식을 3,850,000,000원(주당 27,5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488원1)으로 평가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12. 5.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이 부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순자산가치(8,488원)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16,225,053원인바(을 제4호증의 3),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2,704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8,488원)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5,018원이 된다.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등 다수의 흥행영화를 제작한 경력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기획한 영화, 영화제작을 위하여 확보한시나리오, 원고가 제작할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배우 이○○와의 출연계약을 토대로 영화제작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식 양도 당시「왕○○」라는 영화를 통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플○○」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

는데「플○○」는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흥행이 예상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산정한 33,254원

보다 할인된 금액이다.

원고는 주식 양도 당시 가○○과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가○○이 이 사건 회

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가○○이 원고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경부터 영화를 제작하여 오면서「○○○」등 다수의 흥행영화를

제작하였고, 2003.경부터 2007.경까지는 ○○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6. 2. 22.부터 2006. 3. 8. 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006. 2. 22. 118,000주를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2006. 2. 25. 122,000주를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2006. 3. 1. 100,000주를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2006. 3. 7. 52,000주를 1주당 11,346원의 가액으로, 2006. 3. 8. 75,000주를 1주당20,000원의 가액으로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실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8.17%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 밖에 주주들은 양○○(지분율 15.09%), 김○○(지분율 10.06%), 고○○(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 지분율 10.04%), 조○○(지분율 9.73%), 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분율 4.04%), 이○○(지분율 2.01%), 장○○(지분율 0.20%), 우○○(지분율 0.18%), 윤○○(지분율 0.18%), 장○○(지분율 0.18%), 법인주주[AA 증권유한회사, 지분율 20.12%]이다.

(4) 한편, 코스닥상장기업인 가○○은 보안관련 소프트웨와 하드웨의 제조 및 판매

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4. 1. 24. 설립된 후 2001. 11.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가○○은 2005. 4. 16. 누적손실로 인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주식 양수 직전인 2006. 3. 13.에는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누적결손 사유로 투자유의로 공시되었다. 가○○은 2006. 3. 8. '각종 영상물 등의 제작, 상영,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영화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향후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가○○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추후 유상증자를 통해 제작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원고 등은 보유지분 전부를 가○○에게 양도하고, 주식매각자금 중 일부를 가○○의 유상증자 자금 또는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5) 가○○의 이사회는 2006. 3.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가○○의 주식 2,127,660주(8.04%)를 2,500,000,500원(주당1,175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가○○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 등에게 2,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 1주당 자산가치 8,488식 2,127,660주는 신주교부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원고 보유의 가○○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다.

(6) 가○○은 2006. 3.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27,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4. 김○○, 조○○, 고○○, 장○○, 장○○, 우○○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주당 27,5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2006. 3. 22. 양○○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24,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며, 2006. 3. 24. 고○○, 윤○○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주당 27,5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합계 13,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7) 가○○은 2006. 3. 28.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고○○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가○○의 2006. 2.경의 주가는 700원 가량이었는데 2006. 3. 14.경에는 주가가 1,640원 까지 상승하였다.

(8) ○○경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를 8,488원, 이 사건 주식의 수익

가치를 49,764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33,254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가치의 산정내역

(9) 가○○은 위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되, 영화 흥행의 불확실함을 감

안하여 18.89% 할인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다.

(10) 양○○은 2006. 3. 8.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5회)에 참여하여 1주당 20,000원에 75,000주를 인수하였고, 2006. 3. 22. 가○○에게 1주당 24,000원에 주식 75,000주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AA세무서장이 2013. 8. 1.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양○○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양○○은 2013. 10.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3. 12. 1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청이 정당한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원고는 영화배우 이○○가「왕○○」로 유명해지기 이전인 2005. 12.경 이

미 가○○와의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경 일본에서 개봉되어 수백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플○○」의 리메이크 판권을 확보하여「플○○」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플○○」는 개봉직전에는 일본으로부터 사들인 리메이크 판권가격의 4배 가량인 110만 달러에 일본에 역수출되는 등 흥행의 성공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에 그쳐 예상했던 만큼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하였

다. 이 사건 회사는 2007.경「○○」을 제작하여 개봉하였으나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

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 ① 내지 ⑥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위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의 원고와 가○○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가○○이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가○○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자본잠식상태가 심화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실○○」등 다수의 흥행영화를 제작한 원고가 새로운 영화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의 이 사건 주식 인수 경위에 비추어, 가○○이 이 사건 주식 양수 과정에 원고에게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주식거래대가 이외의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가○○이 ○○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위 회계법인의 가치산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위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가 기획하고 있던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화제작경력, 당시의 영화기획상황 및 당사자들이 영화 흥행의 불확실함을 감안하여 위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액에서 18.89%할인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실○○」등 다수의 흥행영화를 제작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무렵 유명배우인 이○○와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리메이크 판권을 보유하면서 수 편의 영화제작을 기획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추가적인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1주의 가액이 20,000원까지 상승하였다.

④ 실제로 가○○의 2006. 2.경의 주가는 700원 가량이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양

수할 무렵인 2006. 3. 14.경에는 주가가 1,64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25억원 상당을 가○○의 주식으로 교

부받아 이를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후 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가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기획했던 영화 중「플○○」와「○○」을 제작・개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은 원고가 기획하고 있던 영화제작의 성공을 위하여 주력하였고, 원고 또한 기획하고 있던 영화의 성공적인 흥행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이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적어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양○○이 이 사건 주식을 20,000원에 양수

한 후 가○○에게 24,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

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처분은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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