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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2013구합53448 판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4406

제목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가액인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534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이AA 2.이BB 3.이CC 4.이DD

피고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같은 달 6일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같은 달 5일 원고 이CC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같은 달 6일 원고 이DD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사진기, 렌즈, 필름 등을 판매하는 비상장법인 FF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FF 주식회사, 이하 'FF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이BB, 이CC, 이DD는 모두 원고 이A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26.과 2008. 8. 21. 2회에 걸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J(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이GG, 박HH, 이II(이하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FFF의 주식 1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주당 OOOO원에 양수하였다.

양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 수

양수가액

2007. 7. 26.

박HH

원고

이BB

2,500 주

주당 OOOO원

원고

이DD

2,000 주

2008. 8. 21.

이GG

원고

이AA

1,500 주

원고

이CC

4,500 주

이II

원고

이BB

3,000 주

원고

이DD

3,000 주

16,500 주

다. 피고는 2012년 7월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산정한 시가(주당 2007. 4. 26. 기준 OOOO원 2008. 8. 21. 기준 OOOO원) 와 양수가액의 차액 OOOO원에 대하여 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대상

원고

고지세액

과세일

2007. 7. 26.

이BB

OOOO원

2012. 7. 6.

이DD

OOOO원

2012. 7. 6.

2008. 8. 21.

양수분

이AA

OOOO원

2012. 7. 1

이BB

OOOO원

2012. 7. 6.

이CC

OOOO원

2012. 7. 5.

이DD

OOOO원

2012. 7. 6

합 계

OOOO원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의 각 1부터 6, 갑 제3, 5, 7호증, 갑1 제14호 증의 10부터 16, 갑 제15호증의 4, 5,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FFF의 주식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주당 OOOO원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법 제 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양수한 가액이 시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투자원금의 회수를 바라는 양도인들의 요청을 받고 거래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일뿐, 비정상적 이고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1

별지와 같다

다. FFF의 운영 경과 및 주식매매 사례

(1) 박HH은 FFF 인근에서 사진기자재 및 시청각장비 도소매 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으로 원고 이AA의 권유에 따라 1996년과 1999년에 걸쳐 FFF의 주식 5,500주를 취득하였다.

(2) 이GG과 이II은 FFF 관계자들의 지인들로서 FFF가 2002년 일본 카메라 업체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각 FFF의 주식 6천 주를 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GG은 2005년 6천 주를 취득하였고, 이II은 2003년과 2005년에 각 3천 주를 취득하였다).

(3) FFF는 일본으로부터 고급 카메라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면서 다음과 같이 2003년경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가 금융위기와 시장상황의 변화로 2008년 이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돈 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매출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영업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사업연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매출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영업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4) 한편, FFF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만 5천 주이고, 그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다(한JJ와 한KK는 모두 원고 이AA의 처남 이다)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 수

거래가액

2003. 9. 2.

최LL

송NN

3천 주

주당

OOOO원

이II

3천 주

정MM

6천 주

2005. 3. 25.

한JJ

이II

2천 주

2005. 3. 25.

정MM

송NN

3천 주

이II

1천 주

원고

이CC

2천 주

2005. 8. 25

송NN

이GG

6천 주

2006. 9. 5.

한KK

원고

이CC

2천 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0호증, 갑 제8호증의 l부터 12, 갑 제14호 증의 1부터 16, 갑 제15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2) 한편,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법 제61조부터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FFF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거래 사례들은 수년간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과 몇 차례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FFF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해관계의 긴장 속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매매가격을 정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③ 그 결과 FFF의 매출과 영업실적이 경영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감하였음은 물론, 우리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여러 차례 큰 변동을 겪었음에도 거래사례가는 한결같이 액면가인 주당 OOOO원을 유지한 점,④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기는 주당 204,213원(2007. 4. 26.) 또는 OOOO원(2008. 8. 21. 기준)으로 원고들의 양수가액인 주당 O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점,⑤ 양도인들이 비록 원고들과 직접 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원고들이 대주주로 있는 FFF의 관계자들과 지인이거나 원고들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인 점, ⑥ 이 사건 주식 대부분(약 90.9%)이 그 발행회사 FFF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AA의 자녀들로서 장차 그의 상속인이 될 다른 원고들의 소유가 된 점, ⑦ 원고들과 양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FFF의 주식을 사고 판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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