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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2. 3. 선고 86가단2690 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59]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때에 발생한 다고 볼 것이어서, 임대인은 그 명도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임료등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당시에 존재하던 임차인에 대한 채권만을 자동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요민Ⅰ 민법 제492조(19) 824면 카10580 집21③민155 공478호7615) 1977.9.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요민Ⅰ 민법 제536조(80) 858면 카11599집25③민121 공570호10295)

원고

오태호

피고

박남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5가단 (번호 생략)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5.7.31. 같은법원 85타10562, 10563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수퍼마킷 30평에 관한 돈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돈 2,701,387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그 무렵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위 송달당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전부된 돈 2,701,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 소외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체결일이 1985.5.7.임을 알 수가 있다) 1985.6.부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1986.5.까지의 사이의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연체임료가 매월 돈 340,000원씩, 도합 돈 4,08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전기료를 미납하여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돈 612,515원인 사실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경락증),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김두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계산서), 제4호증(영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오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소외인은 위 임대차 계약당시 2칸으로 나뉘어져 있던 위 임대차목적건물의 칸막이벽을 헐고 1칸으로 개조하면서 장차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종래의 2칸으로 원상복구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던 것이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점포내의 물건이 모두 경락이 되어버림으로써 피고가 사실상 위 건물의 명도를 받은 뒤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약정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아니함으로 피고가 부득이 위 소외인을 대신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도합 돈 1,333,750원을 들여서 위 점포를 원래의 1칸으로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채권과 전기료 및 원상복구비 상당의 각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전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는 셈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송달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86.1.24. 승소판결까지 받았던 것임에도 고의적으로 그 명도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날짜 이후에 발생한 위 연체임료등의 채권으로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부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장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어서 임대인은 그 명도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법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있기 이전에 그에 관한 명도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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