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보증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그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이를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압류·전부명령 송달당시에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제498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3조
원고, 항소인
오태호
피고, 피항소인
백남옥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1986.6.3.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송달증명원), 갑 제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종근은 1985.5.7.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1954의 4 소재 슈퍼마ㅋ 건물 중 1층 약 30평(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금 330,000원, 임차기간 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직급함으로써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김종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5가단98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7.31. 같은 법원 85타10562,10563호 로써 위 김종근의 피고에 대한 위 금 5,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2,701,38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8.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가 위 김종근을 상대로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6.1.24.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같은 해 5.12. 그 명도를 받기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김종근에 대한 경락비용 340,000원, 연체임료 4,080,000원, 전기료 612,515원, 수도료 16,430원, 유리파손복구비 20,000원, 이 사건 건물내부복구비 1,333,750원의 채권으로써 상계하여야 된다고 다투므로 순차 판단한다.
먼저 위 경락비용에 관하여 피고는, 위 김종근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내부에 위 김종근소유의 상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김종근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위 상품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있게 되자 위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1986.5.12. 부득이 위 상품을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 34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의무없이 자의로 위 상품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김종근에 대하여 위 경락대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경락비용의 상계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그 나머지 상계주장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김종근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다음 1985.6.부터 그 명도된 1986.5.까지의 합계금 4,080,000원(340,000원×12)의 월임료를 연체한 사실, 위 김종근이 위 임차기간동안인 1985.6.분부터 같은 해 11.분까지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기사용료 합계금 612,515원(6월분 114,560원, 7월분 75,895원, 8월분 155,430원, 9월분 157,010원, 10월분 65,870원, 11월분 43,750원)과 같은 해 7.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그 수도사용료 합계 금 16,430원(7월분 2,600원, 8월분 2,870원, 9월분 4,200원, 10월분 6,76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든 을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수도료영수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전기요금영수증), 원심 증인 김두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계산서), 을 제4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오명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김종근의 위 연체전기료와 수도료를 매달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와 위 김종근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인 위 김종근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명도를 받은 피고가 1986.5.말경 위 김종근을 대신하여 그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금 1,353,750원(방과 부엌개수비용 1,333,750원+파손된 유리교체비용 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김종근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채권과 위 전기료, 수도료, 원상복구비용의 각 구상금 채권을 합한 금 6,062,695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채권이 전부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건대, 일반적으로 압류·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가 그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이를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위 반대채권이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압류·전부명령이 1985.8.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송달전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부분 즉 1985.6.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위 연체임료채권 금 701,935원{340,000원×(2+2/31)},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전기사용료 구상금채권 금 200,482원{6월분 114,560원+7월분 75,895원+(8월분 155,430원×2/31)}, 같은 해 7월 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수도사용료구상금채권 금 2,785원{7월분 2,600원+(8월분 2,870원+2/31)} 합계 금 905,202원의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기에 유효한 상계가 이루어 진다 할 것이나,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의 위 김종근에 대한 위 반대채권 중 위 송달이후에 각 연체한 위 월임료채권부분, 위 전기·수도사용료의 구상금채권부분, 그리고 위 원상복구비용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된 것으로서 위 송달당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는 위 채권으로써 위 김종근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잔액이 4,094,798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피압류·전부채권액 2,701,387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상계주장으로써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전부금 2,701,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6.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