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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소송구조))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라)

2017.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4,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매수

1) 피고는 2001. 6. 9.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 20.에 위 매매대금에 연 4.5%의 이자(다만,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를 가산한 금액을 1회씩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1.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

1) 소외인은 2002. 4. 1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1.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지급할 할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할 시 이 사건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등이 제한된 토지였던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7. 9. 이후에 하기로 한다.

2) 2003.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송농업협동조합 등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소외인은 피고에게 우선 가등기라도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6. 22.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929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의 할부금 납부 및 연체

1) 한편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피고 명의로 발급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03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2009. 8. 25.에는 피공탁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 2009년도분 할부금 9,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단위 : 원)
연번 지급일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
1 2003. 2. 5. 6,299,000 3,590,410 41,410 9,930,820
2 2004. 8. 25. 6,299,000 3,401,440 526,690 10,227,130
3 2005. 4. 18. 6,299,000 3,212,470 197,420 9,708,890
4 2006. 8. 30. 6,299,000 2,968,280 536,350 9,803,630
5 2007. 7. 2. 6,299,000 1,889,690 393,800 8,582,490
6 2008. 5. 30. 6,299,000 1,763,710 316,490 8,379,200
합계 37,794,000 16,826,000 2,012,160 56,632,160

2)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의 납부기한이 매년 1. 20.까지임에도 위와 같이 매년 납부기한을 넘겨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서야 할부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연체를 거듭하였고, 결국 한국농어촌공사는 2006. 4. 21.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끝에 2009.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4569 )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9. 12. 21.경 남아있던 할부금 전액인 91,810,060원(= 원금 81,887,000원 + 이자 2,010,500원 + 연체이자 7,912,560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무렵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1)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 9.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2009가단11846 )하였고,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할부금 지급 연체로 2009. 6. 9. 무렵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2009나14143 )하였으며, 이에 다시 소외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이 2011. 5. 13. 이를 기각( 2011다18895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2. 13. 소외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목적을 잃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 2011가단30437 )하였고, 이에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9. 28. 이를 기각( 2012나366 )하였으며, 이에 다시 소외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이 2013. 1. 24. 이를 기각( 2012다98140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16,693,360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 2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할부금 지급 연체로 2009. 6. 9.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80,6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80,62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013가합5289 ). 소외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 12. 24. 항소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7987 ), 2016. 5. 12. 상고 또한 기각( 대법원 2016다6347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원고는 2010. 2. 3.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2005. 5. 29.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2. 3.,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증서 2010년22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①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370호 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50,023,14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3.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9. 17. 확정되었으며, ② 2013. 11. 11. 같은 법원 2013타채19129호 로 위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68,308,4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3.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11. 26. 확정되었다(위 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3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관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8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한 날부터 법정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을 채권(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까지 계산해보면, 위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원리금 합계 123,571,224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123,571,224원 중 이 사건 각 전부명령 따라 전부된 합계 118,331,571원 및 그중 원금 80,620,000원에 대한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외인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 37,178,60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기한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법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등 참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판결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소외인이 2002. 4. 6.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을3-1, 6, 17, 18,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소외인은 그때부터 2011. 12. 30. 이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 사실, 2002. 4. 16.부터 2011.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합계 37,178,6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 37,178,60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외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37,178,602원 전액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항변

1) 주장요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연체이자, 경매신청비용으로 합계 10,674,4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외인에게 2006. 4. 21.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끝에 2009.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4569)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9. 12. 21. 남아있던 할부금 전액인 91,810,060원(= 원금 81,887,000원 + 이자 2,010,500원 + 연체이자 7,912,560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7-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경매취하를 위하여 경매신청비용 등 합계 2,761,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91,810,060원 중 연체이자 7,912,560원과 경매신청비용 등 2,761,840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매매대금반환채무)와는 별개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10,674,400원(= 7,912,560원 + 2,761,840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주장

1)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소외인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연 7.7%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 할부원리금 91,810,06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위 91,810,060원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9. 12. 22.부터 원래 할부금의 완납예정일인 2021. 1. 20.까지의 연 7.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78,344,165원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 20.에 연 4.5%(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 적용)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인이 위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가 2009. 12. 21. 할부원리금 91,810,06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관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매매 할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6년부터 연 2%, 2014년부터 연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저리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었는데,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은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그로 인한 통상 손해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매매대금(할부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의 계산은 피고가 매대대금(할부원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2009. 12. 21.을 기준으로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피고가 장래 납부하여야 할 할부원금 총액의 현가를 계산하여, 피고가 일시에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원금) 총액과의 차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된 장래 이자 합계액의 현가를 빼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일시에 납부한 할부원금 총액 - 장래 할부원금 총액의 현가 - 이자 총액의 현가), 그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일자 할부원금 할인회차 연이율 현가
2010-01-20 6,299,000 1 0.05 6,273,219
2011-01-20 6,299,000 2 0.05 5,975,659
2012-01-20 6,299,000 3 0.05 5,705,049
2013-01-20 6,299,000 4 0.05 5,457,887
2014-01-20 6,299,000 5 0.05 5,231,251
2015-01-20 6,299,000 6 0.05 5,022,687
2016-01-20 6,299,000 7 0.05 4,830,115
2017-01-20 6,299,000 8 0.05 4,651,765
2018-01-20 6,299,000 9 0.05 4,486,117
2019-01-20 6,299,000 10 0.05 4,331,860
2020-01-20 6,299,000 11 0.05 4,187,859
2021-01-20 6,299,000 12 0.05 4,053,124
합계 75,588,000 60,206,592

지급일자 할부원금 할인회차 연이율 현가
2010-01-20 1,511,760 1 0.05 1,505,572
2011-01-20 1,385,780 2 0.05 1,314,645
2012-01-20 1,259,800 3 0.05 1,141,009
2013-01-20 1,133,820 4 0.05 982,419
2014-01-20 503,920 5 0.05 418,500
2015-01-20 440,930 6 0.05 351,588
2016-01-20 377,940 7 0.05 289,806
2017-01-20 314,950 8 0.05 232,588
2018-01-20 251,960 9 0.05 179,444
2019-01-20 188,970 10 0.05 129,955
2020-01-20 125,980 11 0.05 83,757
2021-01-20 62,990 12 0.05 40,531
합계 7,558,800 6,669,814

라) 피고가 주장하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8,711,594원(= 75,588,000원 - 60,206,592원 - 6,669,814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외인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의 상계항변

1) 주장요지

소외인이 피고와의 종전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법리

민법 제498조 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해제와 동시에 성립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다만 쌍방의 위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전제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6. 9. 무렵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수동채권)는 그때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각 2013. 2. 27.과 같은 해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확232호 사건 관련

원고도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확232호 소송비용확정액 9,167,61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218호 사건 관련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0347 , 같은 법원 2012나366 , 대법원 2012다98140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8-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218호 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5. 21.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904,891원이라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부분 소송비용액채권은 2014. 5. 21. 무렵에야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 당시 원고의 전부채권(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도 않았고, 원고의 전부채권보다 이행기가 나중에 도래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래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각종 채무와의 상계적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전부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자동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544 사건 관련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16,693,360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89 , 서울고등법원 2015나7987 , 대법원 2016다6347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26.에야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부분 소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의 상계항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9476 , 2015나3236 )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확60호 에서 결정한 소송비용확정액 2,970,540원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96,140원을 뺀 1,87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바. 원고에 대한 집행비용액상환채권과의 상계항변

1) 주장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비용상환채권 5,871,300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4, 10, 2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9476 , 2015나3236 ), 피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기4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7. 3. 23. 집행비용액을 5,871,30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확정된 위 집행비용액상환채권 5,871,300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비용채권과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철거 후 발생된 폐기물을 별도의 비용 합계 4,427,000원을 들여 처리하여야 했으므로, 위 원상회복비용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원상회복비용도 결국 위 강제집행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보전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아.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 44,854,0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000원 - 5,871,3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854,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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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4569

2009가단11846

2009나14143

2011다18895

2011가단30437

2012나366

2012다98140

2013가합5289

서울고등법원 2015나7987

대법원 2016다634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370호

같은 법원 2013타채19129호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확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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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498조